이순열 세종시의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앞장
세종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제72회 정례회 진행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세부 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 설치 ▲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위임범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자전거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거치대 등 자전거 주차장이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에도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마일리지제 이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