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 행정복지위원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앞장

시민의 생활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심의

2021-11-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철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9일 제72회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소관 조례안 등 회기중 처리 할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의 생활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5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관리계획안 등 총 34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13억 2,300만원 대비 총 230억 6,000만원을 증액한 1조 943억 8,300만원 규모이고,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8,701억 3,400만원 대비 총 1,132억 2,700만원을 증액한 9,833억 6,1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은 다음과 같다.

유철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했다.

더불어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대규모 및 기획 공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관련사항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기간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및 위탁ㆍ대행, 재정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시설 지원,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ㆍ지정 및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 퇴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교육,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플라자의 기능과 시설의 이용신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에 대한 편익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목욕탕 입장 전 또는 천재지변,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 발생 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립도서관의 운영세칙, 정기휴관일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했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걷기 운동을 적극 장려해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장려금을 지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