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개월 만에 부인 죽인 50대 남성 '징역 18년'
대전지법 "집행유예 중 살인 저질러 중형 마땅"
2021-11-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혼인신고한 지 2개월만에 부인을 칼로 찔러 죽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과도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올해 4월 말 B(55)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해오다 지난 6월 4일 밤 10시 38분경에서 11시 50분경 사이 대전시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전신을 심하게 때리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과도로 B씨 오른쪽 얼굴을 약 14cm 가량을 베고 허벅지 등을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이불 위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어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범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인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자녀는 심각한 우울과 불안, 정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셔 살인을 범했기에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