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춤 출 준비됐어" 전처에 협박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재산분할 추가 요구, 차량 발로 차며 위협 대전지법 "초범이고 재물손괴 정도 경미"

2021-11-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펙셀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밤 12시 5분경 전처인 B(42)씨에게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계속 무시하면 재혼한 남편에게 찾아가 미친척 칼춤 추겠다.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보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 11시 25분경 면접교섭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차에 타는 B씨를 쫓아가 운전석 쪽 문을 2~3회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