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매장 일하면서 쓱...1천만원어치 훔친 20대 '집유'

6회 걸쳐 1189만원 상당 지갑 절취 혐의

2021-11-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대형 쇼핑몰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6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재판장 조준호)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쇼핑몰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에서 시가 600여 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빼내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절취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까지 6회에 걸쳐 1천189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지만 12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