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임시회 후 선거법 교육 실시

2005-09-02     편집국

대전시의회 제147회 임시회(부의장 김영관)가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회3층 본회의장에서 이상태 의원 등 7인의 발의로 개회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원도심활성화 호남고속철분기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처리가 주요 안건이었다.

김영관 부의장과 대전시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의회 회의실에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남택융 지도과장의 선거법안내 강의를 청취했다. 남 과장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상시 게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정보고서를 가두배부는 가능하지만 가두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보고서 배부가능한 곳으로는 동사무소 마을회관 민원실 시장 은행 등이 있으며 동창회나 사적모임에서는 집행부에게만 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