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구입시 취득세 완화

지난 3월 22일 정부대책 발표로 주택 취득세 50%감면 시행

2011-05-23     곽태중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지난 1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23일 밝혔다.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