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 골절·뇌 손상 입힌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대전지법 "죄질 나쁘지만 우울증 등 참작"

2021-11-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 사이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12개월 된 딸 B양에게 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B양이 구토, 발작 등의 상태를 보이고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응급실에 데려갔다. 해당 병원은 주거지에서 10분 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MRI 검사를 위한 병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입원 다음날엔 이유 없이 '의사와 간호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골절, 뇌손상 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16년 A씨의 다른 자녀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이틀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대전가정법원에서 아동유기 방임으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3명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인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면서 겪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뒤늦게라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생명에 대한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