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15번째 징계...'내부 총질' 격화
윤리특위, 윤원옥 의원 '출석정지 30일'...22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의장 관용차 사용 내역 조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건수 1위'라는 오명을 쓴 대전 중구의회가 또 다시 내부 총질로 자중지란 상태에 빠졌다.
중구의회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료의원 징계는 물론, 의장 관용차 사용 내역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가 아닌 동료의원에게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다.
18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윤원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2018년 개원 이래 15번째 징계 건이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는 이날 위원회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찬성 4표, 기권 3표로 과반수를 넘겼다.
윤리특위는 "2020년 6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의원이 무기명 투표 절차에 따라 가결됐음에도 자신의 SNS에 동료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회의규칙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4항(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 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징계안은 오는 22일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의원은 당일부터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9월 2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이 공동 서명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징계의 건을 의결한 뒤 민주당 3명(육상래·정옥진·정종훈 의원), 국민의힘 3명(이정수·김옥향·안형진 의원), 무소속 1명(서명석 의원) 등 모두 7명의 윤리특위를 꾸렸다.
윤 의원이 무기명·비밀투표 비공개 결정 사안을 SNS를 통해 실명을 거론하며 동료의원들을 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이날 윤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징계안은 의정활동 방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경우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총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은 김연수 의장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내역을 찾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들추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의회 내부에선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가 아닌, 동료의원들 간 견제와 감시에 더 충실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