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임위 통과
2021-11-2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농협조합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좀 더 용이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