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 채택

2021-11-23     최형순 기자
배성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이 대표로 소개한 이 청원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길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2019년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노후 승강기가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체와 설치 또는 전면교체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청원 소개의 이유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청원 채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원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