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음식폐기물 종량제 10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20% 감량 목표…ℓ당 60원 수수료 징수
2011-05-30 이재용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배출방법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은 배출량에 따라 3ℓ, 5ℓ, 20ℓ 용량의 전용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배출시마다 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 배출해야 한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기존 120ℓ 수거용기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시마다 부착해 놓으면 수거요원이 확인 후 수거하게 된다.
구는 배출용량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3ℓ 흰색 180원 ▲5ℓ 노랑색 300원 ▲20ℓ 청색 1200원 ▲120ℓ 빨강색 7200원 등 총 4종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무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감량의무 사업장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지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고자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환경을 지키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줄이는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면시행 시까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