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허태정 대전시장 불송치
향나무 훼손 가담한 공무원 4명 송치 결정
2021-12-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찰이 옛 충남도청의 향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 당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허 시장 등 6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축법 29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중 실제로 향나무를 훼손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향나무 일부를 무단 폐기해 논란이 일었고 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