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권총으로 살해 시도 40대, 2심 '징역 4년 6월'
1심보다 6개월 감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여자친구의 언니를 밀반입한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보다 6월 감형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인 C(47)씨 집에 찾아가 밀반입한 총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총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약 2시간 이상 총을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약 2억49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지만 못받은 채로 C씨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매의 신상과 사진,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수회 올려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15t급 요트를 사서 세계를 여행하던 중 자신의 모친과 이모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필리핀에서 권총 1자루와 총알 100발을 구매해 살해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권총, 실탄 등을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