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道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공사와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하는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도 실·국·원장회의에서 공정한 도 건설공사를 위해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는 5년 전인 2016년과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종합건설은 524개에서 677개로 29%가 증가했고 전문건설은 3428개에서 4454개로 30% 증가했다.
공사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2020년 299개로 25개 업체가 증가, 수주 경쟁률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양 지사는 “2018~2021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은 1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년 상반기 도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한 뒤 “부적격 업체의 입찰수주는 도내 건설경기를 저해하고,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은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지난 9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해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2022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서에는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시·군 발주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