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위반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1-06-02     곽태중 기자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보행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5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계도위주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 일부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주차단속요원) 5명으로 집중단속은 물론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마트, 아파트, 병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