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처리 위반 7개소 적발
4개소 사법기관 고발, 3개소 과태료 560만원 등 행정처분
2011-06-03 곽태중 기자
이번 특별지도·단속은 그 동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분뇨의 이동제한에 따른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불법 투기ㆍ매립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갈수기 농업용수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변구역 중심으로 무단투기 또는 수질오염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에 나서 가축분뇨의 불법야적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위반자 7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4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지도ㆍ단속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