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모범음식점 지정 나서
오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 현장조사 후 지정결정
2011-06-03 곽태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접객서비스, 위생관리 실태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시설, 종업원 서비스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며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좋은 식단제 미이행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7~8월중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의 엄격한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전체 일반음식점수 5%이내의 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소형 공동찬기 및 주방위생용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좋은 식단제 실천 및 남은 음식 제로운동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