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5만 9,860건, 266억 원(동남구 6만 3,892건 105억 원, 서북구 9만 5,968건 161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0.3%(1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발송되는 천안시 자동차세 고지서는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내 차가 소방차’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이미지를 첨부해 눈길을 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