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조치원읍 금남면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입점 어려워져
2011-06-07 곽태중 기자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와 범위를 조치원읍과 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으로 지난달 27일자로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조치원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 지역에는 시장 경계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앞으로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