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얌체’ 밤샘주차 집중단속

적발시 10~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타 시ㆍ군 구분 없이 단속

2011-06-07     곽태중 기자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등 이면 도로상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컸다.

또 물론 자동차의 소음ㆍ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아,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밤샘주차란 0시 이후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속될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관내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 차량도 단속해 관할관청에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을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