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 논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대전시의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 반대 1, 기권 3...본회의 앞서 시민 찬반 대립도

2021-12-14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최근 편향교육 논란이 불거진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시의회는 이날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이의제기에 따른 전자투표를 통해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1명이 동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과 연계사업 시행,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연대·환경·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육 내용이 좌편향적 교육이 우려되고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국민의힘 우애자 의원(비례)은 이의제기를 통해 “학교교육이 시작된 날부터 사회과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중·고에서 충분히 교육해 오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좌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칠 의원은 “이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좌편향 이념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노동 등 크게 제기 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 앞에서 시민들간 찬반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즉각 조례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극우세력이 근거없는 색깔론을 들이대며 깽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례 내용인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는 매우 좌편향적이고 우리 자녀세대를 편향적 사상과 이념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