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며느리 성폭행한 80대 시부, 항소 기각
2021-12-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은 A(8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대전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처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틈을 타 함께 사는 며느리 B씨를 성추행하고 같은해 11월에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9일 자정엔 “아들이 있으니 하지말라”며 거부하는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