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면허 취소 적법"
2021-12-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의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이헌숙)은 15일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약속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약 594억원)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KPIH 측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만든 용역보고서의 구체적 사업계획, 건축 규모 등 신뢰성을 지적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사건의 당부를 평가하는데 영향이 없다"면서도 "선고 전까지 원고 측이 제출하는 서면을 확인해 보고 변론이 필요하다면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KPIH 측은 서증과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