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받자 도끼 협박, 인분 투척한 40대 '징역 2년'
대전고법 "최후 진술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2021-12-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공용물건 손상, 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고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에 있는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올해 2월엔 B씨 근무지에서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스토킹 범행 당시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가 인분을 뿌리고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거지부터 경찰 파출소까지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A4용지를 붙이고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최후 진술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늘어놓는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