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민참여포인트 맘껏 쓰세요!

6월부터 주민참여포인트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로 활용 시행

2011-06-08     이재용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6월부터 주민참여포인트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51종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됐다.

주민참여자치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대덕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 등 주민참여제도 등 9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역점 추진해 오고 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 선정시 2000포인트 ▲자원봉사자 전년도 100시간 자원봉사자에게는 300포인트 ▲소리방 등 온라인 민원인에게도 공익성 있는 경우 100포인트 등을 부여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는 포인트를 각종 제증명 수수료로 납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