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타투 시술한 30대, 징역 1년

2021-12-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의사 면허 없이 문신(타투)를 시술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내렸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A(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와 공모해 불법 타투 시술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고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시술받은 사람들 중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특히 A씨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