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안전한 승·하차구역 확대 나서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어린이 보호구역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17개 안건 심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에서는 15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신규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서 이후 첫 번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② 중앙선 침범 유발 또는 시인성 불량한 곳 ③ 간선도로 등 과속 및 사고에 취약한 곳 ④ 대중교통 승강장·유턴구역 ⑤ 상가·주택단지 등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 등은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으로, 학교내 부지를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협조바라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한 승·하차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는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치 9건, 중앙선 절선 4건, 횡단보도 신설 2건, 제한속도 하향 1건, 일방통행지정 1건 이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 주·정차 금지장소이지만,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승·하차 구역을 도입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과,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신설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루었다.
세 시간여의 열띤 토론과 무기명 기표로 이어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승·하차 구역 설치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1건은 보류, 일방통행 지정 등 5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2월 16일부터 세종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