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2년 예산 1조 1350억 원 확정, 조례안 21건 등 43개 안건 처리

2021-12-16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68회

지난달 25일부터 총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5건, 건의안 1건 등 총 4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총 1조 1350억 원(일반회계 1조 174억 원, 특별회계 117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12.4%) 증액된 규모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미읍성 소나무 숲 황톳길 조성 사업' 등 39개 사업에서 총 10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코로나상생지원금 등을 담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조 1293억 원 보다 422억 원(3.7%) 증액한 1조 1715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등 5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수의 의원)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등 35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연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많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동료 의원님, 의사일정을 보좌해준 이석봉 국장님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체제가 또다시 격상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조기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