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된 백신 미접종자...강화된 코로나 방역대책 18일 시행
다음달 2일까지 4인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적용
2021-12-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4인 인원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다시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한 지 45일 만이다.
16일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백신 미접종자는 당분간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같이 어울릴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는 접종 완료자로 간주된다.
운영 시간도 단축됐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지만,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시행한 후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추후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