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범행 덮으려고...피해자 강간범 만든 40대 실형

대전지법 "피해자 진술이 유력 증거되는 성범죄 특수성에 비춰 죄책 무거워"

2021-12-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친구의 범행을 덮으려고 피해자를 강간죄로 허위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지인인 B씨가 자신을 두 차례 강간하고 소문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C씨가 B씨를 흉기로 상해를 가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B씨에게 돈이 급하다는 연락 외 다른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과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특수성에 비춰 피고인의 무고로 자칫 B씨가 성범죄자로 처벌 받을 위험이 커 범행 자체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