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여친 뺨 때리고, 식탁으로 내리친 20대 '징역 2년'
대전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해 죄책 무거워"
2021-12-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지인과 사귈 뻔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녀 B(18)씨를 칼이나 부러진 식탁 등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월 1일 아침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의 지인과 교제할 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칼날 면으로 뺨을 때리고 쇠숟가락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후엔 접의식 나무식탁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으며 카톡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마를 들이박고 머리채를 끌어 룸 안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