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2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13년'
1심 10년서 13년으로 형량 늘어
2021-12-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도주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보다 3년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 7분경 서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시속 103km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C(37)씨, D(37)씨를 들이받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C씨와 D씨는 각각 중증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장이었다.
사고 직후 달아난 A 씨는 현상서 약 6km 떨어진 고북면의 한 도로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킨 뒤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경력이 많음에도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