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원내대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지원"
지난 10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국회의원, 대전 중구)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민간부문의 사업차질은 수정안 부결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정부를 질타한 뒤 “정부측에 후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직접 나서게 됐다”며 “올해 초부터 지역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달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이 추가됐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라도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