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 강제 추행한 20대 '벌금형'

2021-12-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는 언니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25)씨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신체 곳곳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추행을 피하자 머리채를 붙잡고 '언니 좋아하는데 왜 안알아주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