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쓰레기 불법투기 불방망이 처분

4개 지역 중심 61건 적발 과태료 610만원 부과 '쓰레기와의 전쟁'

2011-06-13     곽태중 기자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올해 초부터 전직원이 매월 1회씩, 주무부서인 환경과와 예산읍사무소는 매주 1회씩 예산읍 예산리, 산성리, 주교리, 신례원리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61건을 적발, 과태료 61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은 전년대비 1월은 13.4%, 2월은 9.8%, 3월은 12.9%, 4월은 10.4%, 5월은 1.9%로 5개월 동안 총9.6%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동안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늘어 소각로 용량부족으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어 역점시책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또 군은 이장과 분담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읍 산성리, 덕산 수덕사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거량은 1일 약 3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내년 2012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