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구축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지정

2021-12-22     김용우 기자
대전시청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5개 자치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구축이 완성된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5년 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2015년 지정됐던 동구는 2020년 재지정에 탈락하고 이번에 재지정에 다시 도전했으며, 유성구는 2016년 지정받은 후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신청했다.

두 자치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일자리, 돌봄 및 안전증진 등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높은 평가받아 이번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다.

서구는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구는 2020년에 신규로 지정, 대덕구는 2020년에 재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 및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친화 환경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구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대전시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광역형 여성친화도시가 구축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