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키스방 운영자 2명 검거

20대 초반 여종업원 6명 고용해 30분에 4만원 요금 받아

2011-06-13     이재용 기자

20대 초반의 젊은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둔산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 및 실장인 자들로 20대 초반의 젊은 여종업원 6명을 모집, 고용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의 룸 안에서 비키니 복장으로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30분에 4만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행위의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키스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내 출입,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남자손님을 통해 영업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업주 및 실장을 현장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은 여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경찰단속 대비 행동지침 및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장부를 토대로 불법 성매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키스방에 대한 검거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로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