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자동차세 미납시 ‘번호판 영치’

오는 30일까지 1차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간 내 미납시 불이익

2011-06-15     곽태중 기자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ㆍ재산 압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납부 등 은행 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만큼 과세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제2기분 자동차세(7.1~12.31)를 6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