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모간부 부정행위 ‘의혹’
괴산군민연대(공동대표 최영종)는 괴산군청 모 간부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며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공무원노조 괴산지부측에 따르면 괴산군청 모 과장은 지난 2002년 무렵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해
정원석으로 사용했고 도유재산 3만평 상당을 친·인척에게 임대해 주었으며 충청북도 감사시 직권해지 당하자 몇년 뒤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재임대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위와 이권개입 여부가 의심시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과장은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면서 보은군이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지역에 인근 지역민 명의로 3인이 1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함께 지난 4월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괴산읍 동부리 소재 모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는 등 복무를 책임진 간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정원석은 조경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준 것이며 도유 재산의 친인척 임대와 보은군 산외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법을 어긴 사실은 없고 이미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의 내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리받은 바 있으며 보은에서 매입했던 토지는 지난해 모두 매각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과장은 “4월 30일 11시에 모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시 반에 청주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 허가를 받는 등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취재|서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