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 신청 연장

2021-12-27     김용우 기자
대전시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지급되고 있는‘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특별지원 신청기간을 3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7만 3천여 업체로 전체 9만 5천여 업체의 81% 수준이다.

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12월 31일인 신청기간을 2022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1월 17일 부터 지급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4만 9,273개 업체에 409억 9,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④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