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 사용

2021-12-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첫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투여하고 닷새 동안 복용하면 된다.

팍스로비드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팍스로비드의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결과 등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환자에게 사용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며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가 다양화될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