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갖고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고법 "패륜적 범행 정당화될 수 없어" 징역 18년 선고
2021-12-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직업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3년이 가중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축업, 구급차 운전 등을 하는 자신의 직업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장롱에 보관 중인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와 어머니는 직업을 두고 자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겪은 것과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패륜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파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