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위험지역 물놀이 벌금 ‘30만원’

안전요원 제지불구 위험지역서 물놀이 사고 사전 차단 노력

2011-06-15     곽태중 기자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군의 이번 결정은 인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자기책임 실현’ 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이며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여름동안 군청 운영지역 중 부리면을 제외한 제원면 천내리 원골, 복수면 지량리 2개소 등 3개소를 지정했다.

부리면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위험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또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과태료, 운영기간, 신고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구간표시선 등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했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기간은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는 30만원 범위 내 차등 부과한다.

군관계자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동안 운영하는 여름군청을 보름 앞당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요원 등과 더불어 6월15부터 8월31(78일간)까지 총 1088명 234개 반을 편성,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