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 발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공공건축물의 감염병 예방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방역 모범국이자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발맞춰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 실제 적용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의 대응방향은 3밀(密) 요소 제거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대응 분야로 크게 나눴으며, 대응방향에 따른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기·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밀접요소의 제거는 비접촉·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마감재 등의 비접촉 환경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밀집요소의 대안은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에 의한 거리두기로 제시했고, 세 번째 밀폐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에 의한 환기를 통해 해결했다.
또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의 설계방법은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와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설치를 제시했고 비상상황 대응 분야는 비상 시 분산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본 지침서를 게시했다.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지침서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건축적 접근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며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