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필수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 갖고 시행

2021-12-3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돼 16일까지 시행된다.

대전

김 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0~16일 계도기간을 거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대책은 당초 내년 2월 1일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로 연기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