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부터 내어나는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2022-01-03     이성엽 기자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은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들에게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홍성군청사

3일 군에 따르면‘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바우처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0~1세(생후 23개월까지) 가정양육 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 시 매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며 다만 24개월부터는 기존 아동이 지원받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전환된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