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시 채무자 보호↑...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1-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댈인의 선임에 관여할 경우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 집행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어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예상했다.

또한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리촉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촉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