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에 방역패스 적용 정지
2022-01-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학원과 독서실 등을 포함된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해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