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건환경연,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6634kg 폐기

2022-01-05     김용우 기자
대전시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했다.